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344,9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2021. 1.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5, 7 내지 11, 17, 24, 2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 조합은 2016. 12. 12.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4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및 별지 2 목 록 기재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공장재단으로 하여 공장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괴 산등기소 2016. 12. 12. 접수 제 24579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2) C 조합은 2017. 5. 16. 청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5. 17.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C 조합은 2017. 6. 28.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D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7. 14. D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괴 산등기소 2017. 7. 27. 접수 제 15410호 근저당 권이 전 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7. 6. 2.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2017. 6. 8.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71,066,330원,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은 323,790,000원, 합계 994,856,330원으로 평가 되었다.
4) D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는 2018. 6. 2.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절취하였다.
피고의 절취행위 이후 이 사건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9. 1. 8. 재차 감정이 실시되었는데, 2019. 1. 8.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677,391,030원으로 평가 되었다.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