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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575313
물품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산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2016년 경 매매계약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2016. 9. 22. 별지 1 제 1 목 록 기재 물건 (PVC 금형 -16~300mm 세트 전부) 을 2억 5,000만 원에, 2016. 11. 18. 별지 1 제 2 목 록 기재 물건 (PE 수도관 더블 압출기 1 세트 등) 을 1억 5,000만 원에, 별지 1 제 3 목 록 기재 물건( 분쇄기 등) 을 1억 5,0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 건물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1) C는 2017. 1. 경 부도 처리되었고, 2017. 3. 경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화성시 D에 위치한 공장 건물 3개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건물’ 이라 한다) 및 별지 2 목 록 기재 기계 및 기구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E, F( 중복)]. (2)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건물과 그 안에 있던 별지 2 목 록 기재 기계 및 기구( 이하 ‘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기계 및 기구’ 라 한다 )를 72억 원에 매수하고, 2019. 1. 3.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가 C로부터 매수하였던 별지 1 제 1 내지 3 목 록 기재 물건은 위 경매 절차의 매각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라.

경매 이후의 상황 (1) 경매 절차가 종료된 이후, 원고의 대표자 G은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H과 함께 2019. 8. 경까지 이 사건 공장 건물 내에서 설비 및 금형 등을 이용하여 PVC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19. 8. 26. 경 C로부터 별지 1 제 4 목 록 기재 금형 및 부속설비 등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

(3)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9. 6. 24. 주식회사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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