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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4가합5120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측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T은 제외)은 피고 소속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이하 ‘국토교통부’라고만 한다)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망 AQ은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2012. 9. 20.경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T은 망 AQ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이하 원고 T과 망 AQ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및 ‘과적인력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도로관리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오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 및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39조, 제59조, 제63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및 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도로관리 무기계약 근로자(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 및 업무범위) ② 계약직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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