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90. 12. 12.경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4. 1. 15.부터 2015. 8. 9.까지 B병원(이하 ‘B병원’) 원무과 서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다.
①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C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19시부터 22시까지 수업을 듣고 귀청하여 총 68일의 수업일 중 27일(약 40%) 초과근무를 부정 입력함으로써 총 103시간 1,032,94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② 별도의 근무명령 결재를 받지 않고 4회에 걸쳐 조기 퇴근하였다.
③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서무팀장(원고)이 2014. 11. 4. 초과근무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엄격한 관리 하에 진행되는 국비위탁 교육을 받은 것인데, 국비위탁 교육받는 시간은 근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로 보아야 하고, ‘사적용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원고는 27일 중 4일은 대학원 수업을 마친 후 실제 B병원 사무실로 돌아와 1~2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고 퇴근 시에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리더기(이하 ‘리더기’)에 입력하였고 B병원의 초과근무 입력 시스템상 리더기에 마지막으로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