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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부근 샛길에서 나와서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고자 위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차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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