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2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증 제1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4.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