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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5노295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많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은 2013. 1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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