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0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점, 경영 악화 등의 원인으로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차례나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과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피해자 22명, 총 미지급액 약 2억 원 상당),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