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31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19.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19.부터 가.
항 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