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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12969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10,920원 및 2017. 6. 8.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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