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03 경 충북 진천군 대하로 87에 있는 영 무예 다음 1차 아파트의 어느 세대 현관문을 두드린 일로 그 곳 거주자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부터 01:08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 나라 돈 먹고 그 짓거리 하냐
”, “ 야, 그래 너희들 E 닮아 가냐
좆같은 것 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F 순찰차에 기대어 문을 두드리고, 보닛에 올라 타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차에 올라탄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진술과 사진으로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불만을 가지고 항거하는 의도로 범행을 하였다 기 보 단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회사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