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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1:30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D(27 세, 남 )에게 자신이 분실한 신분증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위 D으로부터 수회 걸쳐 분실신고 절차 안내 및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밀치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조수석 및 운전석 창문을 수 회 치고, 순찰차 보닛에 손을 올린 채 약 15분 가량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경찰관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및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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