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425,14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DH, FM)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BE, BS, BW, CC, CX, DC, DR, DW, EI, EU, FI, F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EL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