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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8: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학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중학교에 입학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F 중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없음에도 위 학원 G 원장과 H 원장, I 기획실장, 국어 교사 J, 영어 교사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람들에게 “E 은 내가 F 중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께 확인해 보니 학교에서도 폭력을 몇 번 휘두른 애다.

애가 그러다 보니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도 애를 감싸지 않고 알아서 하라며 내친 아이다.

아주 악질적인 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 있었던 이 사건 학원 원장인 G, H, 기획실장인 I, 국어교사 J, 영어교사 K, L 등 6명은 피해자가 다니 던 학원 관계자로서, 담당 과목 교사를 제외하면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발언에 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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