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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로 9번 길 3, 롯데 리더스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663, 은 아 그랜드 타운 아파트 108 동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C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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