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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7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캄보디아 인터넷 사업개발비로 15억 원을 이미 투자한 상태다. 신한은행 계좌에 5억 원의 예비자금이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하면 1달 뒤에 투자원금 및 그에 따른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인터넷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달 뒤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2,000만 원, 2013. 9. 17.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메시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과 관련)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여권사본, 외환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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