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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양읍사무소 쪽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쪽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진로를 갑자기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약 3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수리비 및 피해자의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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