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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8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J은 2018. 9.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가게 앞에 주차해 둔 포터 차량의 원도우 브러시가 파손되어 있어 주위를 둘러보니,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 옆에 배가 하늘을 향하도록 누워있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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