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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노44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3. 10. 13.부터 2013. 12. 18.까지 약 2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D, E 등과 함께 자동차나 스마트폰,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스마트폰을 절취하는 과정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려다 준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강도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Q도 공범인 E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공범인 E은 피해자 AA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기도 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E, AT, AP, AQ, BA, BY, AW, A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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