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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04224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개인 택시 운송사업에 관하여 2017. 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4. 경 원고에 대하여 97,000,000원의 채무를, D에 대하여 29,00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5. 24. C과,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개인 택시 운송사업( 이하 ‘ 이 사건 개인 택시 운송사업’ 이라고 한다) 및 이에 공용하던 차량( 차대번호 G,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126,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 중 97,000,000원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면제하고 나머지 29,000,000원은 원고가 C의 D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 2. D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 2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7. 6. 5. 고양 시청에 이 사건 개인 택시 운송사업 양도 ㆍ 양수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C은 2017. 6. 14.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양 시청에 위 인가신청에 대한 신 청취 하원을 접수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을 하여 2017. 8. 11.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카 단 101248). 또 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개인 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명의 변경절차 및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가단 83597, 의정부지방법원 2018 나 203365). 마. C은 위 라.

항 기재 소송의 제 1 심이 진행 중이 던 2017. 12. 6. 피고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개인 택시 운송사업을 116,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ㆍ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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