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수몰보상선이 계획홍수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제1심은 수몰보상선과 계획홍수위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수몰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획홍수위 하단에 위치한다고 성급하게 추단하였고, 원고가 저수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직 침수되지 않았던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를 저수지로 편입시켜 이를 불법 점유하였으며, 설령 원고의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D저수지에 편입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피고가 점유해 왔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계획홍수위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고(하천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위 홍수량은 주변 제방의 높이, 저수로와 고수부지의 너비, 저수지의 저수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람 전의 통제 가능한 최대 수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수몰보상선은 상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56년 후에 D저수지를 확장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1956. 12. 31. 당시 수몰보상선 밑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하였다면 그 당시부터 계속하여 계획홍수위 밑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여부는 평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