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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45 | 법인 | 2000-07-11
문서번호

법인46012-1545 (2000.07.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998.1.1이후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는 ‘98.3.20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998.1.1이후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1998.3.20 재정경제부령 제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시(‘98.1.20)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 ‘98.3.2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17 비상장주식 평가 등

<98. 3. 20 개정전>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97.4.19.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98. 3. 20 개정>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97.4.19.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98.3.20. 개정)

○ 부 칙 (1998.3.20. 재정경제부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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