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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및 범죄일람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합계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서로 짜고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접수를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7. 7.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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