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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19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에서, ① 제2쪽 제4행의 “양도하였고” 부분을 “양도하였고(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2011. 4. 29.)”라고, ② 제2쪽 제6행의 “환산취득가액을 675,978,301원으로” 부분을 “환산 취득가액을 675,978,301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38,242,404원 등으로”라고, ③ 제2쪽 제11행의 “환산취득가액을 594,846,621원으로” 부분을 “환산 취득가액을 594,846,621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62,991,108원 등으로”라고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처분 경위”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2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개의 건물이 주택 부분(2층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1층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구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3항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건물 중 1층 부분은 상가로, 2층 부분은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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