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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2 2020노4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8.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3. 20. 재심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재고단1), 같은 해

4. 7.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 29. 재심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재고단3).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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