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6.13 2019도789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