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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도4062
상습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증거, 상습사기죄에서의 공동정범과 편취금액 산정,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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