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4:40 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 역 2번 출구 앞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B 와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