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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200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35455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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