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221987
양수금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1239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