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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9170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0. 1. 22. ‘차용지불계약서’라는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위 차용지불계약서에는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채권자 원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차용지불계약서’라 한다), 같은 날 D 소유의 아산시 E 임야 7,0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원고, 피고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D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원고, 피고 공동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중 피고 명의 부분을 ‘이 사건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6. 27. 근저당권자인 원고, 피고에게 각 1,5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11. 6. 위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원고일 뿐이므로 이 사건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바,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5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위 배당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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