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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합73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C 대 5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업용지 매매계약서에 577㎡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측한 결과 면적이 감소되었다)를 1,333,10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133,310,000원만 지급하고, 미지급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818,675,47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 5. 4.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매수인측 중개사는 G이다), D 등으로부터 165,414,837원(=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중 130,306,490원 프리미엄 41,228,040원 - 재산세 6,119,693원)을 지급받았고, 미지급 분양대금 1,199,790,000원 및 연체이자 818,675,470원은 D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프리미엄 41,228,040원, D 등이 납부한 연체이자 818,675,470원 합계 859,903,51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306,413,333원의 양도소득세와 30,641,333원의 지방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31. 지방소득세 30,641,330원을, 2016. 7. 29. 양도소득세 153,206,660원, 2016. 9. 23. 54,000,000원, 2017. 1. 31. 양도소득세 33,000,000원, 2017. 2. 27. 양도소득세 33,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 10, 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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