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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066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 F는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333,33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들(피고 B, E, F의 법정대리인들은 한정상속 승인에 따른 책임 제한만 주장할 뿐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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