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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정3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1. 16. 경 고양 일산 라페스타 A동 ‘E’ 옷 매장에서 F(G에서 개명), H, I 미용실 원장, J와 그 사촌 여동생 그리고 옷가게를 출입한 많은 손님들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은 K종교단체 목사로서 구원파와 관련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자기 친구에게 들어보니, D이 세월호에 관련된 목사일 수 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8.경 고양 일산 라페스타 A동 ‘E’ 옷 매장에서 F, H, I 미용실 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은 K종교단체 목사로서 구원파와 관련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 대해 “D이 목사였는데, 목사로 활동한 교회가 구원파 같은 교회래. 세월호.”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16. 경 일산 라페스타 A동 ‘E’ 옷 매장에서 F, H, I 미용실 원장, J와 그 사촌 여동생 그리고 옷가게를 출입한 많은 손님들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F에게 ‘L한테 들었는데, G이처럼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못 차리는 애를 어떻게 쓰냐고 말하더라.’ ‘L가 그러는데, 니네 오빠를 뜯어먹는다며, 꽃뱀’ ‘L가 카카오스토리를 보여주면서, M이가 옛날 남자친구들과 여행 간 거 다 올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N랑 결혼을 했다고 말 하더라.’ 라는 등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한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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