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10. 14. 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E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인 피고, 차남인 F, 딸 원고 A, 막내 아들 원고 B를 두고, 2005. 6. 1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울산 울주군 G 대 450㎡를 비롯한 7개의 답 또는 과수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H 답 565㎡, 울산 남구 I건물 201동 161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5. 9. 12. 위 H 답 565㎡는 모 E 소유로, 울산 남구 I건물 201동 1610호는 F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J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3/5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280,0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세금 약 2,000만 원을 제외한 3/5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상금 분배약정 사실이 없고, 그나마 모친의 권유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만 있다.
그러나 위 1,000만 원 지급약속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이므로 피고는 이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보상금 분배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증인 F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되,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