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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6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4달)이 장기간이고,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50대)도 큰 점, 2012. 9. 30. 및 2012. 11. 4.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장에 다녀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했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큰 폐해를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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