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5: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부엌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