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 동창 부부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합계 약 8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무겁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공소사실 별지일람표 기재 금원만큼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더라도, 남은 피해금은 약 5억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양형조건들에 더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피해자 B)은 피고인이 편취금 766,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