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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830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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