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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20가단10132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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