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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436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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