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436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