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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216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6.까지 인천 부평구 C 상가에 있는 상호 없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 부평구 D건물 102호에 있는 담배소매점 E 편의점에 니코틴액상(Katze 6 Liquid, 용량 1ml, 니코틴함유량 0.38g) 10개를 개당 10,000원에 판매해 달라고 약정하여 공급하는 등 등록 없이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문서

1. 니코틴 액정사진,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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