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811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2. 10. 23. 작성 증서 2012년 제754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2. 10. 23. 작성 증서 2012년 제754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