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77 (2000.02.19)
세목
부가
요 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배합사료를 공급받는 축산업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때에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첨부서류】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영세율첨부서류】
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 제6항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입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5.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