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2층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46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3:13경 위 주점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0여회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