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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316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의 진술,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 방 실 침입’, 공소사실을 아래 3. 나 .1) 항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과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2:00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 용 변 칸 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 서 칸막이를 잡은 상태로 당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을 훔쳐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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