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9562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 잡종지 112,236㎡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 잡종지 112,236㎡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