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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5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재물손괴 기타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형의 감경인자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점들과 더불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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