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QM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2:4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주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4-8 오징어나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02-18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