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노4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H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자라고 믿고 있었는바,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업주인 H와 함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7.부터는 H의 근로자로서 봉급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H로부터 36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노동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H는 위 돈도 기존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까지 1년 이상 H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면서 H에게 공사경비를 대여하기도 하고, H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추후 공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H의 진술이, 자신은 H의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H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arrow